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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비상주서비스

비상주계약=6개월이상계약시+한달무료서비스제공

현재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서비스인 비상주 서비스 또한 최저가와 이벤트 기간 중입니다.!!!!!!!!!!

 

개인-월 10만원  법인- 월15만원 (부가세별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4층

 

 

 

세무기장은 정말 고객님들의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무기장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절차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시죠!

 

사업자등록증이란?

 

 무슨 사업이든 시작할 때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입니다.


1. 신청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과세특례자와 제조·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여 납세자가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2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음.)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할 때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왜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가?

 

규모가 있는 회사에는 세무 회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내의 수익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작은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다 처리하기에는 번거롭고 힘든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세무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세무를 놓치게되면 과징금을 물게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카드사용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매입 매출)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영수증 등 각종영수증을 관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작은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늘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법인설립을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세무기장의 처리에 의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꼼꼼히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소요로 이어지시겠죠? 이를테면 1인 법인을 설립하다 실패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던가,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지만 첫 작성이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실테고요,

 

세무기장이라 하는 것은 기장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작성하게 되는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필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겠습니까?

 

 

 

저희 마이파트너스의 세무기장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1.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와 회계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세무를 놓치면 생기는 과징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법인카드사용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매입과 매출) 거래명세표 전표 영수증을 처리하는데 있어 경리직원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4.사업자 등록 대행을 해드립니다.

5. 법인설립대행을 해드리며, 공과금만 고객님께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상기와 같은 3가지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외에도 4대 보험에 대한 급여명세표와 경리업무를 대부분 세무기장을 통해 맡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가적인 가치는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인의 시작단계에서 그리고 운영단게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정리는 법인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표현하는 만큼 빈틈없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 세무기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마이파트너스와 계약을 하시는 고객님들께만 세무기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월5만원   법인 -월7만원   

 

저렴한 세무기장료로 이용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래는 저희 신사센터 내부 사진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상담시간:

평일오전9시~오후6시

 

 

 

오시는 길..

 

3호선 신사역 5번출구. gs주유소가 보이는 잠원동 방향으로 도보5분 소요. 라성빌딩1층 중국집'노독일처'보임.

그 건물4층 마이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로 오세요^^

 

 

 

 

 

센터내부 카페라운지입니다.

자유롭게 신문도 보시면서 커피도 한잔.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형1인사무실입니다.

월-30만원(부가세별도)

 

 

 

 

 

회의실 겸 미팅룸입니다.

회의나 발표에 필요한 도구들은 완비가 되어 있으며, 무료 사용 가능하십니다.

빔프로젝트기, 풀스크린,벽면보드,인터넷 등 제공이 되시며,

회의실 안 따뜻하게 난방까지 관리해드립니다.

 

일반 시중에는 1시간-2만원에 유료 임대되는 장소입니다.

 

최대 인원 수용 6~8명 가능하며,미리 예약하시고 사용 가능하십니다.